종합소득세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의무자가 된 경우 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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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간편장부대상자였으며, 2022년 1월에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여 감가상각방법을 정률법으로 하여 신고를 하였습니다.
2023년 귀속 신고시에는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상기 업무용승용차에 대해 정률법으로 계속 신고하는 것인지, 아니면 정액법으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업무용승용차와 관련하여 이전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하는 연도에 정률법을 적용하여 감가상각하였더라도,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계산할 때에는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33조의2[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동법 시행령 제78조의3[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필요경비 불산입 특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89,202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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