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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 절세 컨설팅 비용은 수임 의뢰시 서비스 비용에 포함되어 차액만 추가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비과세, 감면(수용 제외)이 적용되는 경우 : 기본보수 + 비과세감면세액 × 5%
          양도물건이 여러 개일 경우 : 1개 필지 추가당 10만원 가산
          비사업용토지, 재개발·재건축, 환지, 부담부증여, 토지등급 및 개별공시지가 미고시 등 업무난이도가 있는 경우 : 기본보수 2~5배
          다주택자 중과세 -> 중과배제 적용, 장기임대주택 관련 비과세(거주주택비과세, 소령155 20항) 또는 과세특례(조특법 97~97의5) 적용시 : 절세액의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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