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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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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38,872회   작성일Date 23-08-10 10:00

    본문

    Q. 음식점 폐업을 하면서, 사용하던 집기비품 등을 포함하여 사업장을 매각하려고 합니다. 해당 집기비품을 넘기기로 한 날은 8월 1일이므로 해당 날짜를 작성일로 해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같은 날짜를 폐업일로 하여 폐업을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폐업일을 작성일자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세금계산서인지 궁금합니다.
    - 제품 인도일 : 8월 1일
    -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 8월 1일
    - 폐업일 : 8월 1일

    A. 재화가 인도되는 때가 공급시기인 것으로 재화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폐업일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도 적법한 세금계산서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련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제34조[세금계산서 발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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