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특별재난지역 세액감면을 적용받은 경우 감가상각의제 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Q. 당사는 대구에 소재하고 있는 제조업체이며, 보유하고 있던 공장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2020년도에 특별재난지역 세액감면을 적용받았는데, 이러한 경우 감가상각의제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 기본통칙 33-68…1 【감가상각의제대상 사업자의 범위】의 경우 예시규정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11 【감염병 피해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은 경우라면 소득세를 면제받거나 감면받은 경우로 보아 감가상각의제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68조[감가상각의 의제]
- 이전글설립 중인 공익법인 등에 지출한 기부금 관련 문의 23.05.25
- 다음글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농임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 문의 23.05.25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