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여부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3,654회   작성일Date 23-05-12 16:08

    본문

    Q. 조특령§5①(2) 각목의 요건을 갖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여 조세특례제한법§6①(1)가목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적용받던 법인이 남은 감면기간 중 창업당시 대표자의 퇴사로 다른 주주가 대표자가 되는 경우 계속 감면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A. 내국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대표자가 퇴사함에 따라 대표자를 창업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로서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출자한 다른주주로 변경하고 이와 함께 변경 후 대표자가 종전 대표자의 지분 전체(발행주식총수의 50%)를 인수하는 경우, 대표자가 변경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47f0e6d40726ee017dca603f264d2128_1683875319_2428.jpg
     

    A


    A


    A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