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경감 조건 변화
페이지 정보
본문
구 분 |
2020.8.12 이후 취득 | 2022.6.21 이후 취득(23.3.14 시행) | ||
생애최초 주택구입 |
본인[세대원(22년부터 배우자로 변경) 포함]의 생애 첫(일부 예외 인정) 주택 취득 | 본인(배우자 포함)의 생애 첫(일부 예외 인정) 주택 취득 | ||
소득요건 |
부부합산 종합소득 7천만원 이하 | 없음 | ||
주택요건 |
취득가격 4억 이하(비수도권 3억) | 취득가격 12억 이하 | ||
감면세액 |
취득세의 50% (취득가격 1.5억 이하 시 100%) | 취득세의 100%(200만원 한도) | ||
취득이후 추징사유 |
3월 이내 전입신고&거주 안한 경우 3월 이내 추가로 주택 취득(상속제외) 3년 미만 거주 중 매매, 증여, 임대 등 사용 | 3월 이내 전입신고&거주 안한 경우 3월 이내 추가로 주택 취득(상속제외) 3월 미만 거주 중 매매, 증여, 임대 등 사용 |
※생애최초 주택구입 예외 인정 사유
1호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호 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아래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소재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처분했거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처분)
가.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
3호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4호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 이전글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채 1주택을 양도한 경우 23.03.27
- 다음글상증법상 최대주주 할증평가 적용 시 특수관계인의 범위 23.03.22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