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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생애 최초 주택구입 취득세 경감 조건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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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55,866회   작성일Date 23-03-27 13:52

    본문

    

     구 분

    2020.8.12 이후 취득 

    2022.6.21 이후 취득(23.3.14 시행) 

     생애최초

    주택구입

    본인[세대원(22년부터 배우자로 변경) 포함]의

    생애 첫(일부 예외 인정) 주택 취득 

    본인(배우자 포함)의 생애 첫(일부 예외 인정)

    주택 취득 

     소득요건

    부부합산 종합소득 7천만원 이하 

    없음

     주택요건

    취득가격 4억 이하(비수도권 3억) 

    취득가격 12억 이하 

     감면세액

    취득세의 50%

    (취득가격 1.5억 이하 시 100%) 

    취득세의 100%(200만원 한도) 

     취득이후

    추징사유

    3월 이내 전입신고&거주 안한 경우

    3월 이내 추가로 주택 취득(상속제외)

    3년 미만 거주 중 매매, 증여, 임대 등 사용 

    3월 이내 전입신고&거주 안한 경우

    3월 이내 추가로 주택 취득(상속제외)

    3월 미만 거주 중 매매, 증여, 임대 등 사용 

     

    ※생애최초 주택구입 예외 인정 사유


    1호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여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호 도시지역 외의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아래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소재지역에서 타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처분했거나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주택을 처분)

        가.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

        다. 상속

    3호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4호 시가표준액 10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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