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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주식의 양도소득세율(소득세법 §104①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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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41,854회   작성일Date 23-02-21 17:14

    본문

    1.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2. 필요경비

       - 취득가액 :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용 등 : 증권사 수수료 등


    3. 기본공제

       - 국내·외 주식 통산(확정신고 기간에 함)하여 연 250만원


    4. 세율(2020.1.1. 이후)

    국내주식 

     대주주

    중소기업 

    상장·비상장 

     과세표준 3억 이하 : 20%

     과세표준 3억 초과 : 25% - 15백만원

    중소기업 외 

    상장·비상장 

    1년 미만 보유 

    30% 

     대주주 외

    중소기업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10% 

    중소기업 외 

    상장&장외거래

    비상장 

    20% 

    국외주식(*)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외

    20% 

    (*) 중소기업 내국법인이 국외에 상장한 주식 이외에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은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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