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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간이과세자 여부 및 영수증 발급의무자 여부 판단 관련 공급대가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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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9,282회   작성일Date 23-02-28 16:58

    본문

    Q. 21년까지 일반과세자였던 개인사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간이과세자(22.7~23.6)로 전환된 경우, 그 이후 영수증 발급의무 여부(부법 §36 ① 2호) 판단 및 간이과세자 여부(부법 §61 ①) 판단 관련하여 직전연도 공급대가 산정 시 i)22.1~12월 공급대가 기준(22.1~6월 일반과세자 + 22.7~12월 간이과세자)으로 판단하는지, ii)간이과세자로 과세유형이 변경된 22.7~12월 공급대가를 연환산한 금액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A. 직전연도 공급대가의 합계액 즉, 일반과세자인 과세기간과 간이과세자인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으로 기준금액 이상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제1항 제2호에는 공급대가 4,800만원의 산정방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61조 간이과세의 적용범위의 공급대가 산정방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1조 제2항에는 직전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인 경우에는 연환산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질의와 같이 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에 대한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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