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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 신고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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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68,207회   작성일Date 23-02-16 11:16

    본문

    Q. 당사는 문화 예술을 지원하는 공익법인이며, 현재 비수익사업소득(공익사업)과 이자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62조 특례 규정에 따르면 원천징수된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아니할 수 있다”라는 조문이 있습니다.
    당사의 경우 비수익사업소득은 비영리법인 각사업연도소득이 아니므로 신고할 필요가 없고, 원천징수된 이자수익도 법인세법 제62조 특례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월에 아무런 절차를 안 해도 된다는 것인지 확인차 질의드립니다.
    참고로 4월, 6월에 신고하는 상증법상 자료 제출 의무는 수행할 예정입니다.

    A.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은 법인세법 제62조에 따라 별도로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이자소득을 수령할 때마다 원천징수된 법인세로 법인세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법인세법 제2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하고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법인세의 환급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중에 수입한 이자를 합계하여 법인세법 제60조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법인세법 제62조[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신고 특례], 제60조[과세표준 등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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