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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세대주가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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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4,272회   작성일Date 23-02-16 10:57

    본문

    Q. 서울소재 A주택을 취득(1주택 보유)하면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 발생하였고, 연말정산시 공제가능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요건"을 구비하였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 차입,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 이하, "주택소유자=채무자"요건 충족 등)
    사정상 A주택은 임대를 하고 서울소재 B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고 있으며, 2022.12.31 현재 B주택 주소지에 세대주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A주택에 대하여 납부하고 있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이자"를 2022년 귀속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의 경우 세대주에 대해서는 실제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제요건을 충족하셨다면 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52조[특별소득공제] 제5항, 동법 시행령 제112조[주택자금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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