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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주식 대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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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8,402회   작성일Date 23-02-21 12:52

    본문

    상장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대주주란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주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설립등기일로 한다. 이하 같다) 현재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자(이하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소유주식의 비율이나 시가총액이 다음에 해당하는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말한다.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소유비율이 다음 비율에 미달하였거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소유주식의 비율이 다음 비율 이상이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대주주로 본다(소령 제157조). 


    □ 대주주(지분율 또는 시가총액(*) 중 어느 하나를 갖춘자(2020.4.1.부터 2022.12.31. 까지)

    구 분 

    지분율 

    시가총액 

     유가증권시장

    1% 이상 

    10억원 이상 

     코스닥시장

    2% 이상 

     코넥스시장

    4% 이상 

    (*) 시가총액은 다음 금액을 말한다.

    ①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주식 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최종시세가액. 다만,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위 ① 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기준시가규정(소령 §165④)에 의한 평가액


    □ 기타주주의 범위

    대주주 판정시 특수관계인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소령 §157④1호).

    ① 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국기령 제1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친족)

      ⓐ 6촌 이내의 혈족

      ⓑ 4촌 이내의 인척

      ⓒ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입양된 자 및 그 배우자·직계비속

    (나) 국기령 제1조의 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경영지배관계)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 본인이 직접 또는 그와 친족관계, 경제적 연관관계 또는 가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해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 그 법인

    ② 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직계존비속

     (나)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

     (다) 경영지배관계(국기령 §1의2 ③ 1호에 해당하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제1호 : 해당 주주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주주등이 개인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 2 제1항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제2조 제5항 제1호의 관계에 있는 법인

       다. 해당 주주등과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라. 해당 주주등과 그 친족이 이사의 과반수를 차지하거나 출연금(설립을 위한 출연금에 한한다)의 100분의 30이상을 출연하고 

           그 중 1명이 설립자로 되어 있는 비영리법인

       마.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유의사항]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327, 2020.12.10.

    시가총액 기준으로 대주주 판단 시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가 아닌 자도 그의 특수관계자인 기타주주가 보유한 주식을 포함하여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포함되는 것임


    부동산거래관리과-627, 2010.4.30.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주식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에는 비상장법인에 해당됨에 따라 대주주 요건 적용시 시가총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제4항 제2호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의 시가총액기준(50억원)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시가총액은 같은 조 제6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임


    서일46014-10603, 2001.12.12. ; 국심2003서2122, 2003.10.30.

    상장주식은 대주주 주식에 대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고,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 소유지분율이 기준비율에 미달하더라도 당해 사업연도 중 추가 취득으로 기준비율 이상 보유하게 되는 때에는 기준비율 이상 보유일부터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대주주로 본다


    재산-1100, 2004.4.22. ; 재재산-406, 2004.4.17.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나목의 대주주규정 적용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해 출자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조합기준이 아닌 조합원을 주주1인으로 보고 대주주를 판정한다. 따라서 개인이 적접 투자한 주식과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을 통하여 간접 투자한 주식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이들 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기구를 통한 간접투자주식은 합산하지 아니하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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