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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다른 소득이 있는 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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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0,346회   작성일Date 22-12-22 10:47

    본문

    Q. 다른 소득이 있는 자가 농지를 직접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 2008∼2012년: 5년 (총급여 3천700만원 미만)
    - 2013∼2022년: 10년 (총급여 3천700만원 이상)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서 재촌ㆍ자경하면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직장을 다니면서 농사를 지은 경우, A농지 양도시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나요?
    A. 8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일 현재 농지인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소득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박대한씨는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기간을 제외할 경우 자경 기간이 5년이므로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한도>
    당해연도
    5개 과세기간
    1억원
    2억원


    <경작기간 계산에서 제외하는 경우>
    구분
    금액
    비고
    총급여액
    (소득법 §20②)
    3천 700만원*
    -
    사업소득금액
    (소득법 §19②)
    3천 700만원*
    <①, ②, ③은 제외>
    ① 농업ㆍ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법 §19①)
    ②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법 §45②)
    ③ 농가부업소득(소득령 §9)
    총수입금액**
    (소득법 §24①)
    (소득령 §208⑤)
    -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 3억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업 등 => 1.5억원
    - 서비스업 등 => 0.75억원
    * 3천 700만원 요건은 2014.7.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총수입금액 기준은 2020.2.11.이 속한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2020년 귀속)
    <해석사례 1>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3(2016.05.16.)
    거주자가 「농지법」 제6조에 따라 1,000㎡ 미만의 주말ㆍ체험농장을 취득하여 직접 경작하였으나 재촌ㆍ자경 기간 중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에 따라 그 기간은 자경한 기간에서 제외되어 같은 법 제69조에 따른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서면-2016-부동산-6044(2017.04.06.)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에 의한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자경농지라 함은 당해 농지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농지소재지에 거주 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말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 경작’이라 함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2항에 따라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당해 농지가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 자경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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