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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이혼시 재산분할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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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0,831회   작성일Date 22-12-05 16:37

    본문

    Q. 윤믿음씨는 2022년 6월 협의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A주택 소유권을 취득하였습니다. 윤믿음씨는 2022년 10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A주택을 2년 이상 보유ㆍ거주해야 한다고 하던데 배우자 명의로 소유하던 주택을 재산분할로 취득한 경우에는 제 명의로 변경된 후 2년 이상 보유ㆍ거주해야 비과세 받을 수 있나요?
    A. 혼인 중에 취득한 부부공동재산을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은 소유권을 이전해 준 전 배우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취득시기는 2016년 8월이므로 윤믿음씨의 경우 A주택 양도시 비과세 가능(2년 이상 보유*)합니다.
    * 2017년 8ㆍ2 대책 이전에 취득하여 거주요건 없음.

    <해석사례 1>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83(2015.07.20.)
    이혼으로 인하여 혼인중에 형성된 부부공동재산을 「민법」 제839조의2에 따른 재산 분할청구로 인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이를 양도 및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사전답변신청과 같이 공동으로 소유한 부동산이 분할대상인 부부공동재산에 해당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재산분할한 결과 본인의 부동산 지분을 현물 대신 현금으로 지급받고 본인 명의 부동산을 상대방의 명의로 이전하는 경우 민법상 재산분할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재산세과-4022(2008.12.01.)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관련하여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권의 행사로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 준 다른 이혼자가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이며, 이혼 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산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취득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해석사례 3> 부동산거래관리과-579(2010.04.19.)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증여를 받은 날(증여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이며, 다만, 협의 또는 재판상 이혼시 「민법」 제839조의2에서 규정하는 재산분할청구로 인하여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다른 이혼자의 당초 취득시기부터 기산하는 것이나, 합의이혼에 따른 이혼위자료로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기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주택의 취득시기는 이혼에 이르게 된 경위, 실제 등기원인 등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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