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단기재상속에 대한 세액공제
페이지 정보
본문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다시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두 번 과세됨으로 인한 재산가치의 급격한 감소를 보완하기
위해, 前의 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포함)이 再상속재산(사전증여재산 포함)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의 再상속된
각각의 상속재산별로 구분하여 계산한다.
1) 세액공제 요건
① 상속개시 후에 또 다시 상속이 개시되어야 한다
② 前의 상속개시와 後의 상속개시의 기간은 10년 이내이어야 한다
③ 먼저 개시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세가 과세되어야 한다
④ 前의 상속개시 시에 과세받은 재산이 後의 상속개시로 인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2) 공제세액 계산
前의 상속세 산출세액 × [前의 상속세 과세가액 × (再상속분의 재산가액 ÷ 前의 상속재산가액)÷ 前의 상속세 과세가액] × 공제율
· 前의 상속세 산출세액, 前의 상속재산가액[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을 포함], 前의 상속세 과세가액은 1차 상속[前의 상속] 시의 전체 상속세 산출세액, 상속재산가액, 상속세 과세가액을 의미하고,
· 再[=2차 상속]상속분의 재산가액[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사전증여재산을 포함]은 前의 상속재산 중 再상속된 재산에 포함된 재산 각각에 대하여 前의 상속 당시 상속재산가액으로 하므로, 2020.1.1. 이후 상속개시분부터는 前의 상속세 상당액을 차감하지 않고 再상속분의 재산가액을 계산하면 됨
再상속 기간 |
1년 이내 |
2년 이내 |
3년 이내 |
4년 이내 |
5년 이내 |
6년 이내 |
7년 이내 |
8년 이내 |
9년 이내 |
10년 이내 |
공제율 |
100% |
90% |
80% |
70% |
60% |
50% |
40% |
30% |
20% |
10% |
3) 공제한도 : 산출세액 - 증여세액 - 외국납부세액
- 이전글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기간 중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중과배제 되는지? 22.12.13
- 다음글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 22.12.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