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기간 중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중과배제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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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주택(AㆍB)을 소유하고 있는 김국세씨는 2022년 11월 조정대상지역 내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고 하던데, 김국세씨의 경우 B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을 적용하나요?
A. 조정대상지역 내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주택을 2022.5.10.∼2023.5.9. 기간(1년)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김국세씨의 경우 B주택 양도시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이므로 기본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며, 단기보유주택에 대한 세율* 60%를 적용합니다.
* 단기보유주택 적용세율
1년 미만 보유 |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
70% | 60% |
A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2022년 12월) 양도시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 가능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 비과세 양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양도소득세 세율(소득법 §104)>
구분 | 세율 | ||
2021.5.31.까지 | 2021.6.1. 이후 | ||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 2주택자 | 기본세율+10% | 기본세율+20% |
3주택 이상자 | 기본세율+20% | 기본세율+30% | |
분양권 | 50% | 1년 미만 => 70% 1년 이상 => 60% (조정대상지역 내ㆍ외 구분없음) | |
주택 보유기간별 | 1년 미만 보유 주택ㆍ조합원입주권 | 40% | 70% |
1년 이상 2년 미만 주택ㆍ조합원입주권 | 기본세율 | 60% | |
2년 이상 주택ㆍ조합원입주권 | 기본세율 | 기본세율 | |
미등기 양도주택 | 70% | 70% |
* 중과한시배제: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2022.5.10. ~ 2023.5.9. 기간 중 양도 시 기본세율 적용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판정 절차(양도당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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