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자동말소 된 임대주택을 재등록하였으나, 재등록 후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양도하는 경우 적용세율
페이지 정보
본문
Q. 홍국세씨는 B주택 자동말소 후, 2021년 2월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다시 등록하였습니다. 홍국세씨는 2024년 2월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임대주택을 재등록한 후 임대의무기간 10년을 다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되나요?
A. 다주택자가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못하고 임대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중과대상입니다. 다만,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어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한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중과 배제합니다. 따라서, 홍국세씨의 경우 B주택 양도시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해석사례 1>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61(2022.08.01.)
단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어 장기일반임대주택으로 재등록 후 임대기간 미충족 상태에서 양도 시에도 중과배제 적용 가능합니다.
<해석사례 2> 서면-2022-법규재산-0208(2022.03.30.)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이하 “해당 목”이라 함)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 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하며, 이하 “쟁점주택”이라 함)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같은 법 제104조 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3> 서면-2019-부동산-0810(2020.07.24.)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해당 장기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전환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3의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이전글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22.12.13
- 다음글일반주택과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상속주택 양도시 적용세율 22.12.1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