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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1+1 조합원입주권 양도시 2개 입주권 모두 비과세 적용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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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65,459회   작성일Date 22-11-30 15:07

    본문

    Q. 최성실씨가 4년 이상 거주하던 A주택은 2022년 5월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2개(1+1)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최성실씨는 2022년 6월 조합원입주권 2개(1+1)를 동시에 양도하였습니다.
    4년 이상 살던 주택이 2022년 5월 재개발사업에 따라 「1+1」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2022년6월 입주권 2개를 동시에 양도하였습니다. 입주권 2개 모두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가요?
    A. 1주택이 재건축사업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되어 같은 날 모두 양도하는 경우에는 납세자가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과세되고,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최성실씨의 경우 조합원입주권 2개 중 나중에 양도하는 것으로 선택한 조합원입주권에 대하여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해석사례 1>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65(2016.02.23.)
    1세대가 보유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조합원 입주권(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개로 전환되어 같은 날 1인에게 모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28(2017.10.20.)
    1세대가 보유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1주택(주택부수토지 포함)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사업지역에 포함되어 조합원 입주권(같은 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2개로 전환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세대원 전원이 이사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조합원입주권 2개와 청산금에 대한 권리를 함께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여 먼저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나중에 양도하는 조합원입주권 1개의 양도소득은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위의 경우 일괄 양도한 조합원입주권 2개의 양도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0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 제6항에 따라 안분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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