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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상속 시기가 다른 경우 상속받은 부동산의 양도시 취득가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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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130,195회   작성일Date 22-12-01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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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2011년에 아버지 사망으로 아버지 소유 주택을 어머니 2/3, 제가 1/3 상속받았습니다. 2022년 어머니 사망으로 동생 2인에게 각 1/3씩 협의 분할 상속하여 3형제가 각 1/3씩 주택소유권을 가졌습니다. 2011년 당시 해당 주택 포함 선친의 재산이 5억원 미만(2011년 해당 주택 공시지가 3억원)으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았는데, 2022년에는 해당 주택가액의 감정평가액 12억(2/3지분 8억원)으로 상속세 신고 및 납부하고 실제 15억원에 매도했다면 각 형제 지분에 대한 취득가액은 얼마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귀하의 취득시기는 2011년, 동생 두 명의 취득시기는 2022년이고, 이에 따른 취득가액도 다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받은 부동산의 가액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는 경우에 부동산의 보충적평가방법(예: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등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즉,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된 매매가액,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인 것은 1개의 감정가액도 가능), 또는 수용ㆍ경매ㆍ공매에 따른 보상가액ㆍ경매가액ㆍ공매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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