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페이지 정보
본문
Q. A주택을 소유한 김장남씨는 2022년 1월 아버지(별도세대)로부터 B주택을 상속받았습니다. 김장남씨는 이사를 위하여 2022년 5월 C주택을 취득하고 2024년 2월 A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3주택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다고 하던데, 김장남씨의 경우 상속주택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나요?
A.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상속주택 특례(소득령§155②)는 중첩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김장남씨의 경우 종전주택(A)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신규주택(C)을 취득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A)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 본 사례의 경우 신규주택(C)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하여 종전주택(A) 처분기한은 신규주택(C) 취득일로부터 3년임
<해석사례 1> 서면-2017-부동산-1931(2017.09.18.)
상속받은 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상속주택에 해당되는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 3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상속받은 주택과 그 밖의 주택(일반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74(2019.10.21.)
1세대가 일반주택(A)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에 따른 상속받은 주택(B)과 다른 일반주택(C)을 순차로 취득(2018.9.13. 이전)하여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A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C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나, 신청사례의 각 주택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 이전글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자인 어머니와 합가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나요? 22.11.15
- 다음글상속주택 2채 중 1채를 상속받은 경우 본인 소유 주택(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가능한지? 22.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