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1주택자인 어머니와 합가한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나요?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4,193회   작성일Date 22-11-15 16:11

    본문

    Q. 일시적 2주택자(BㆍC)인 정대한씨는 2022년 1월 A주택을 보유한 어머니를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가하였습니다. 정대한씨는 2022년 6월 본인 소유의 B주택을 양도할 예정입니다.
    정대한씨의 경우에는 이사목적으로 일시적 2주택을 보유하던 중 연로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살기 위해 합가하여 3주택이 된 경우인데, 종전주택(B) 양도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나요?
    A.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동거봉양합가 특례(소득령§155④)는 중첩 적용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대한씨의 경우 B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상이 지난 후 C주택을 취득하고 3년*이내 종전주택(B)을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본 사례의 경우 신규주택(C)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지 아니하여 종전주택(B) 처분기한은 신규주택(C) 취득일로부터 3년임.
    <해석사례 1> 서면-2021-부동산-6926(2022.03.21.)
    2021.1.1. 현재 1주택만 보유한 상태에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친 날부터 10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령§154①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해석사례 2> 부동산거래관리과-302(2011.04.07.)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규정에 따른 일시적 2주택으로 동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의 동거봉양 세대합가의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하여는 종전주택이 양도시 비과세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새로운 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

    5a915b818ce4485be4c55f1fc4ed0b42_1668496291_257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