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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배우자등 증여자산의 이월과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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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1건   조회Hit 241,290회   작성일Date 22-11-17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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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2018년 11월에 어머니가 외조부로부터 주택을 증여받았으며, 이후 2019년 3월에 어머니로부터 제가 해당 주택을 증여받았습니다. 이번에 본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배우자등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인지, 이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A. 소득세법 제97조의2 규정에 의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가액을 당초 증여자가 취득한 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이월과세 규정)
    다만, 이월과세를 적용한 양도소득 결정세액이 미적용 양도소득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즉, 배우자 등으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양도소득세를 비교하여 큰 금액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의뢰인이 어머니로부터 증여받고 5년 이내 양도하는 것이므로 이월과세 적용 시 취득시기는 2018년 11월 당시 어머니께서 증여받은 증여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97조의2[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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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cvb 작성일 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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