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법인의 주주이자 임원인 경우 과점주주 판단시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페이지 정보
본문
Q. 당사는 A, B, C, D 4명의 주주가 각각 지분 25%씩을 가지고 있는 법인으로, 4명은 모두 친인척 관계가 없습니다. A, B는 당사의 공동대표이사이며, C, D는 임직원이 아닙니다. 당기에 D가 보유한 주식 전량을 A, B, C가 동일한 수량으로 나누어 양수도 하였으며, 이에 따라 A, B, C가 각각 지분을 1/3씩 보유한 주주가 되었습니다. A, B는 당사의 공동대표이자, 각각 33.33%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인데, A, B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여 간주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A.. 주주 간, 임원 간에는 친족, 경제적 연관관계 등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해당 법인의 주주이자 임원들이라 하더라도 친족 등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A, B, C 간은 특수관계인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납세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제5항, 지방세기본법 제46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 이전글원천징수 비과세되는 국내원천소득 지급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해당 여부 22.11.17
- 다음글종중원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재산을 실질소유자인 종중명의로 환원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문제 22.11.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