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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증여 시기에 따른 취득세 과세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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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82,629회   작성일Date 22-11-03 13:39

    본문

    Q. 갑(아버지)은 을(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갑은 사망하였고, 사망 당일에 증여로 인한 등기 대행 법무사는 사망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하였습니다.
    1) 증여 계약일: 2022년 4월 25일
    2) 증여자(아버지) 사망일 및 시간: 2022년 4월 26일 12:00
    3) 취득세납부고지서 발급 시간: 2022년 4월 26일 17:00
    4) 소유권이전등기 법원접수 및 시간: 2022년 4월 26일 18:00
    이러한 경우 취득세 납부는 증여계약일(2022년 4월 25일)에 따라 증여에 의한 취득인지 아니면 사망 시간 이후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시간(2022년 4월 26일 )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인지 궁금합니다.

    A.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경우라면 증여계약일에 증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므로 증여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상속보다 우선 성립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 제7조[납세의무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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