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증여 시기에 따른 취득세 과세 구분
페이지 정보
본문
Q. 갑(아버지)은 을(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는 계약을 하였습니다. 다음날 갑은 사망하였고, 사망 당일에 증여로 인한 등기 대행 법무사는 사망을 인지하지 못하고 취득세납부고지서를 발부 받아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를 하였습니다.
1) 증여 계약일: 2022년 4월 25일
2) 증여자(아버지) 사망일 및 시간: 2022년 4월 26일 12:00
3) 취득세납부고지서 발급 시간: 2022년 4월 26일 17:00
4) 소유권이전등기 법원접수 및 시간: 2022년 4월 26일 18:00
이러한 경우 취득세 납부는 증여계약일(2022년 4월 25일)에 따라 증여에 의한 취득인지 아니면 사망 시간 이후인 소유권이전등기접수시간(2022년 4월 26일 )에 따른 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취득인지 궁금합니다.
A. 소유권이전등기를 증여를 원인으로 한 경우라면 증여계약일에 증여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것이므로 증여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상속보다 우선 성립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 제7조[납세의무자 등]
- 이전글주택의 정의 및 주택 수 계산 22.11.07
- 다음글매출비율에 따른 샘플제공에 대한 수익 인식 22.11.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