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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소득세 주택의 정의 및 주택 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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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4,096회   작성일Date 22-11-07 16:07

    본문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①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미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르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구 분
    계 산 방 법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전부를 주택으로 봄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해당주택의 부수토지면적
               = 총토지면적 X (주택부분면적 / 총건물면적) 



    □ 주택 수의 계산

    구분
    계 산 방 법
    다가구주택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공동소유
    ① 1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 다만,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 또는 고가주택의 30% 초과 지분 소유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
    * 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 × 지분율
    ②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③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전대ㆍ전전세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은 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
    부부소유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 다만,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1)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2)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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