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주택의 정의 및 주택 수 계산
페이지 정보
본문
'주택'이란 상시 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으로 사용하는 건물로 주택부수토지(*)를 포함.
(*)주택부수토지 :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적 중 넓은 면적 이내의 토지
① 건물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피난 안전구역의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3호에 따른 주미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
②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호에 따르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
구 분 | 계 산 방 법 |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전부를 주택으로 봄 |
주택 면적 ≤ 사업용 건물 면적 |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봄 해당주택의 부수토지면적 = 총토지면적 X (주택부분면적 / 총건물면적) |
□ 주택 수의 계산
구분 | 계 산 방 법 |
다가구주택 | 1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1개의 주택으로 계산 |
공동소유 | ① 1공동소유의 주택은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소유로 계산 - 다만, 해당 주택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금액이 연간 6백만원* 이상 또는 고가주택의 30% 초과 지분 소유할 경우 소수지분자의 주택수에도 가산 * 주택의 총 임대수입금액 × 지분율 ②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각각의 소유로 계산 ③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그들이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을 당해 주택의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정한 경우에는 그의 소유로 계산 |
전대ㆍ전전세 |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을 전대하거나 전전세하는 경우 당해 임차 또는 전세 받은 주택은 소유자의 주택 수에 포함될 뿐만 아니라 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도 계산 |
부부소유 |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 - 다만, 동일 주택이 부부 각각의 주택수에 가산된 경우 아래 순서에 의해 부부 중 1인 소유주택으로 계산 1) 부부 중 지분이 더 큰 자 2) 지분이 동일한 경우, 부부 사이의 합의에 따라 소유주택에 가산하기로 한 자 |
- 이전글취득 당시 비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던 주택이 보유기간 재기산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거주요건을 적용하는지? 22.11.08
- 다음글증여 시기에 따른 취득세 과세 구분 22.11.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