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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 개인사업자가 비주거용건물 매입 시 지출한 시설자금대출 이자가 소득의 비용으로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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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0,691회   작성일Date 24-04-28 23:37

    본문

    Q. 본인은 2022년 12월 30일 개인사업자(도소매업, 비주거용건물임대업) 등록 후 고양시 비도시지역에 작은 창고(1종근생, 소매점)을 매입하였습니다 (매입시 은행에서 사업자대출(시설자금대출)을 받음). 2023년 2월 1일 해당 창고를 임대하여 임대료 수익이 발생 중이며, 매입 시 차입한 시설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상기 시설자금대출에 대한 이자가 당기 종합소득세 신고 시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A.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대출금을 직접 사업용 자산(귀 질의의 소매점)에 취득에 사용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의 자산가액 이내의 차입금에 대한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소매점 취득을 위한 대출금에 대한 이자는 경비로 처리 가능하며 경비처리하기 위해서는 장부(간편/복식)를 작성하여야 하며 장부작성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경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소득세법 제27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소득46011-20012, 2000.07.14.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법 제2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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