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승강기 부품 취득세 대상 문의
페이지 정보
본문
Q. 승강기의 제어반 교체를 하는데 이 건에 대해서 취득세 대상인지 문의드립니다. 제어반은 전반의 운행을 제어하는 부품이라고 하는데 해당 취득도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A. 승강기(에스컬레이터 포함)의 본체 만을 교체하다든지 아니면 본체와 함께 그에 부착된 시설을 같이 설치 교체 수선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나, 이외의 수선은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할 것입니다.
승강기를 움직이기 위해서 필수 요소인 승강기 전동기 제동장치, 메인로프, 메인도르는 본체의 일부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되어 이를 교체한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부품 교체 등 단순한 보수공사만 한 것이라면 법인장부상에 자산계정으로 계상하였다 하더라도 개수에 따른 취득으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지방세운영과-12232, 2008.11.20). 자동구출장치가 필수 요소라 하더라도 승강기를 움직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므로 단독 교체 시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도 볼 수 있으나, 승강기 전동기 제동장치와 함께 설치된 것으로 개수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승강기(에스컬레이터)의 구동체인과 기어,‘‘‘‘ 제어반(전반의 운행을 제어하는 부품) 본체에 해당될 것으로 보이는바, 이들의 교체와 함께 핸드레일 교체된 경우 개수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제6조[정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 이전글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관련 문의 24.04.28
- 다음글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 해당 여부 24.04.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