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고

메이플
로그인 회원가입
  • 세무자료
  • 세무자료

    기타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관련 문의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메이플세무회계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42,089회   작성일Date 24-04-28 23:55

    본문

    Q.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장별 안분 관련 질문입니다. 

    1) 인적설비 없이 물적설비만 있는 경우에도 (예, 단순 보관장소) 안분대상 건축물연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나요?
    2) 탱크로리 시설물도 안분대상 연면적에 포함하여야 하나요?


    A. 1) 물적설비 또는 인적설비를 갖춘 경우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대상이 되므로, 인적설비가 없는 경우에도 안분대상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2) 탱크로리 시설물이 저장조에 해당되므로 건물 내에 있는 경우 별도의 연면적을 추가 산정하지 않으나, 옥외에 있는 경우에는 수평투명면적을 추가로 산정하여 안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규정 : 지방세법 시행령 제88조[법인지방소득세의 안분방법]

    8c1c308ae5e788a8bd9527aff4595f12_1714316115_6905.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QUICK MENU

    회사소개

    양도소득세

    스토리

    상담문의

    공지사항

    상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