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일부사업장의 현금영수증 미가맹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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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본인은 개인사업자로 A, B사업장을 영위하고 있으며 사업장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A사업장: 현금영수증발행대상업종, 개업일자: 2021. 4. 1. (2021. 5. 1 현금영수증가맹)
- B사업장: 현금영수증발행대상업종, 개업일자: 2023. 2. 1. (2023. 12. 31까지 현금영수증 미가맹)
A, B 사업장은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으나, 현금영수증 미가맹 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은 현금영수증가맹이 되어있는 A사업장의 소득에 대해서만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미가입(지연가입)한 해당 과세기간의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128조 제4항의 감면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A사업장에서는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28조[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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